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활용 방법 완벽 가이드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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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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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- 2.1 홈택스를 통한 발행
- 2.2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한 발행
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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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법
- 3.1 공급가액 감소
- 3.2 매출액 조정
- 3.3 세액 환급 신청
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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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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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FAQ
1.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?
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세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.
2.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.
2.1 홈택스를 통한 발행
- 홈택스에 로그인 후, "조회/발급" 메뉴에서 "세금계산서(3.0)"를 선택합니다.
- "수정발급" 탭을 클릭하고, "발급" 버튼을 선택합니다.
- 기존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, 발행일자, 수정사유 등을 입력합니다.
- "공급가액 변동" 항목에서 감소할 금액을 입력하고, "발급" 버튼을 클릭합니다.
2.2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한 발행
사용 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,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3.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법
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3.1 공급가액 감소
- 이미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게 기재된 경우
- 물품 반품이나 할인에 따른 공급가액 감소
-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위한 공급가액 조정
3.2 매출액 조정
- 매출액 계산 오류로 인해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경우
- 매출 취소 또는 할인에 따른 매출액 감소
3.3 세액 환급 신청
-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,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 오류로 인해 세액이 부정확하게 계산된 경우
4.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
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는 원래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.
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, 수정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-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, 관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5.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FAQ
Q: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할 수 있나요?
A: 원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만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Q: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?
A: 마이너스 전자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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