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지원 근로장려금: 일하면서도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법!
목차
소득지원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소득지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.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
신청 자격
-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
-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의 종합재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자
지급 기준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원 이하
- 연소득: 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의 합계
- 가구 구성원: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, 60세 이상 부모, 장애인 자녀 등을 포함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신청 방법
- 홈택스 (PC, 모바일)
- ARS (1544-9944)
- 인터넷 신청 (지자체 홈페이지 등)
- 신청 대리 (세무서, 사회복지시설 등)
- 자동 신청 (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대상)
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서
- 근로소득증명원
- 사업소득증명원 (사업소득자가 있는 경우)
- 종교인소득증명원 (종교인소득자가 있는 경우)
- 기타 서류 (가구 구성원의 관계 증빙 서류 등)
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
- 신청 기간: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누락 또는 허위 신청 시 불이익 (추가세 부과, 벌금 부과 등)
-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
근로장려금 관련 정보 및 문의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
-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: 1566-3636
- 지자체 홈페이지
주의: 본 게시물의 내용은 2024년 5월 8일 기준이며,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'Information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통지서, 어떻게 이용하나요? (0) | 2024.05.08 |
---|---|
근로장려금, 부모님 재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? (0) | 2024.05.08 |
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,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 놓치지 마세요! (0) | 2024.05.08 |
근로 자녀장려금: 궁금증 해결 가이드! 지급 대상부터 확인 방법까지 (0) | 2024.05.08 |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 조회하기: 간단한 3단계 가이드! (0) | 2024.05.07 |